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 2011. 8. 4.] [법률 제11028호, 2011. 8. 4., 일부개정]
국가보훈처(기념사업과), 044-202-5531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독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그 유족 등에 대하여 국가가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그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도의용수비대”란 울릉도 주민으로서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침탈로부터 수호하기 위하여 1953년 4월 20일 독도에 상륙하여 1956년 12월 30일 국립경찰에 수비업무와 장비 전부를 인계할 때까지 활동한 33명의 의용수비대원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2. “유족등”이란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8. 4.]
  • 제3조(법인격)

  • 제4조(기념사업회의 설립)

  • 제5조(정관)

  • 제6조(사업)

  • 제7조(임원)

  • 제8조(임원의 임기)

  • 제9조(임원의 직무)

  •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 제11조(이사회)

  • 제12조(이사회의 기능)

  • 제13조(사무처)

  • 제14조(보조금 및 출연 등)

  • 제15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 제16조(관람료 및 이용료)

  • 제17조(회계연도)

  • 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제19조(결산보고)

  • 제20조(자료의 열람ㆍ복사 등의 요청 등)

  • 제21조(지도ㆍ감독)

  • 제22조(지원)

  • 제23조(준용)

  • 부 칙 <법률 제7644호, 2005. 7. 29.>

  • 부 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 부 칙 <법률 제11028호, 2011. 8. 4.>